Segal, Cohen & Landis
/국제/South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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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한국 거주 미국인 및 한국계 미국인을 위한 미국 세무 전문 변호사

한국에는 대규모 미군 및 외교 인력이 주둔하고 있으며, 미국 내 한국 금융 연관이 있는 상당한 규모의 한인 커뮤니티도 있습니다. 미-한 이중 국적자와 영주권자는 신고되지 않은 한국 계좌를 보유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베벌리힐스 사무실에서 전국 및 해외 고객을 지원합니다. 대부분의 사안은 전화와 화상으로 처리됩니다.

South Korea 관련 주요 미국 세무 쟁점

한국 은행 계좌와 FBAR

한국 은행에 계좌를 보유한 미국인은 합산 금액이 $10,000를 초과할 경우 FBAR를 신고해야 합니다. 한국에 가족 계좌를 보유한 많은 한국계 미국인들이 이 요건을 인식하지 못합니다.

한국 ISA(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한국은 자체적인 ISA 제도를 도입했습니다. 다른 해외 세금우대 계좌와 마찬가지로 한국 ISA 내에서 발생한 소득은 미국인에게 현재 과세 대상이며, 내부 펀드가 PFIC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한국 자산 상속

한국의 계좌나 부동산을 상속받은 한국계 미국인은 상속 금액이 $100,000를 초과하는 경우 Form 3520 신고 의무가 있습니다.

한국 주둔 미군

한국에 주둔하는 미군 병사는 SOFA 지위와 주택 수당 처리를 포함한 고유한 세금 고려 사항에 직면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한국 은행 계좌를 신고해야 하나요?

그렇습니다. 연중 어느 시점이든 한국 금융 계좌의 합산 금액이 $10,000를 초과하는 미국인은 매년 FBAR를 제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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