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gal, Cohen & Landis, P.C.
FATCA 신고 전문 변호사
Form 8938 해외자산 신고 — 컴플라이언스, 밀린 신고, 가산세 방어
베벌리힐스 사무실에서 전국 및 해외 고객을 지원합니다. 대부분의 사안은 전화와 화상으로 처리됩니다.

해외금융계좌신고법(Foreign Account Tax Compliance Act, FATCA)은 양방향 신고 체계를 만들어 역외 금융의 비밀성을 사실상 무의미하게 만들었습니다. 한편으로는 전 세계 주요 금융 중심지 대부분이 정부 간 협정을 통해 참여하면서, 외국 은행, 증권사, 투자펀드가 미국 계좌 보유자 정보를 IRS에 직접 보고합니다. 다른 한편으로는 미국 납세자가 신고 상태와 거주지(미국 내 또는 해외)에 따라 달라지는 기준 금액을 초과하는 특정해외금융자산을 소득세 신고서와 함께 Form 8938로 신고해야 합니다. IRS는 외국 금융기관이 보고한 내용과 납세자가 신고한 내용을 대조하며, 양측 정보가 일치하지 않을 경우 서면 통지, 세무조사, 그리고 최소 $10,000에서 빠르게 늘어나는 가산세로 이어집니다.
Segal, Cohen & Landis의 국제조세 변호사들은 33년 넘게 해외금융자산을 보유한 납세자를 대리해 왔습니다. 저희는 정확히 무엇을 신고해야 하는지를 파악하고, FBAR 및 그 밖에 필요한 모든 국제정보신고서와 함께 Form 8938을 준비하며, Streamlined Filing Compliance Procedures(간소화 신고 준수 절차)를 통해 미신고 납세자를 정상화합니다 — 대부분 역외 가산세가 경감되며, 경우에 따라서는 전혀 부과되지 않기도 합니다. 모든 사건은 파트너 변호사가 직접 처리합니다.
업무 내용
Form 8938 준비 및 신고
특정해외금융자산 명세서(Statement of Specified Foreign Financial Assets)인 Form 8938은 연방 소득세 신고서와 함께 제출되며, 은행 계좌보다 훨씬 넓은 범위를 다룹니다: 해외 증권 및 투자 계좌, 해외 연금 및 퇴직 플랜, 계좌 밖에서 보유한 해외 주식 및 유가증권, 해외 법인체에 대한 지분, 현금가치가 있는 해외 발행 생명보험 또는 연금 계약 등이 포함됩니다. 저희는 신고 대상 자산을 모두 파악하고 IRS 규정에 따라 평가한 후, FBAR, Form 3520, Form 5471, Form 8621 및 사실관계에 따라 필요한 그 밖의 모든 국제정보신고서와 조율하여 완전하고 정확한 Form 8938을 준비합니다.
FATCA와 FBAR 비교 분석
Form 8938과 FBAR(FinCEN Form 114)는 기준 금액, 자산의 정의, 신고 경로가 각기 다른 별개의 의무입니다. FBAR는 해당 연도 중 어느 시점에라도 해외계좌 합계액이 $10,000를 초과하면 FinCEN에 신고하며, Form 8938은 훨씬 높은 기준 금액에서 세금 신고서와 함께 IRS에 제출합니다. FBAR는 서명 권한만 있는 계좌까지 포함하지만, Form 8938은 FBAR가 다루지 않는 비(非)계좌성 자산까지 포함합니다. 많은 납세자가 두 가지를 모두 신고해야 하며, 하나를 신고했다고 해서 다른 하나의 의무가 충족되는 것은 아닙니다. 저희는 어느 것도 누락되지 않도록 두 제도 모두를 기준으로 귀하의 자산을 분석합니다.
Streamlined Filing을 통한 밀린 신고 정리
과거 연도에 신고하지 않은 해외자산이 있는 경우, Streamlined Filing Compliance Procedures를 통해 고의성이 없는(non-willful) 납세자는 3년치 수정신고서와 6년치 FBAR로 컴플라이언스를 회복할 수 있습니다. 해외 거주 요건을 충족하는 납세자는 역외 가산세를 전혀 부담하지 않으며, 미국 거주 납세자는 미신고 자산의 연말 최고 잔액에 대해 5%의 기타 역외 가산세(miscellaneous offshore penalty)를 부담합니다. 모든 소득이 신고되었고 정보신고서만 누락된 경우에는, delinquent international information return procedures(연체 국제정보신고서 절차)를 통해 가산세 없이 문제를 해결할 수도 있습니다. 저희는 올바른 경로를 선택하고, 전체 제출의 성패가 달려 있는 비고의성 확인서(non-willfulness certification)를 준비합니다.
FATCA 가산세 방어
Form 8938 미신고 가산세는 $10,000부터 시작하며, IRS 통지 후에도 신고하지 않는 상태가 30일씩 지속될 때마다 $10,000씩 추가로 늘어나 최대 $50,000까지 가산됩니다. 미신고 해외금융자산에 기인한 과소납부에는 40%의 정확성 관련 가산세(accuracy-related penalty)가 부과되며, 해당 양식을 신고할 때까지 신고서 전체에 대한 부과제척기간(statute of limitations)이 계속 열려 있을 수 있습니다. 저희는 정당한 사유(reasonable cause) 주장, IRS 항소국(Office of Appeals) 절차, 그리고 사실관계가 뒷받침되는 경우 소송을 통해 부과된 가산세에 이의를 제기합니다.
해결 절차
- 01
무료 상담
저희는 귀하의 해외자산 전반, 기존 신고 내역, 그리고 FATCA에 따른 외국금융기관 보고를 통해 IRS가 이미 알고 있을 가능성이 있는 정보를 포함한 위험 노출도를 검토합니다.
- 02
해외자산 목록화
계좌, 연금, 유가증권, 법인체 지분, 보험상품 등 모든 특정해외금융자산을 파악하고, 귀하의 신고 상태와 거주지에 적용되는 Form 8938 기준 금액과 총액을 대조 검토합니다.
- 03
신고 경로 선택
당해 연도 컴플라이언스, Streamlined Filing Compliance Procedures, delinquent international information return procedures(연체 국제정보신고서 절차), 또는 고의성이 우려되는 경우의 공식 자진신고(voluntary disclosure) 중 올바른 경로를 결정합니다.
- 04
준비 및 신고
Form 8938, FBAR, 수정신고서 및 필요한 확인서를 준비하여 정확하고 일관되며 방어 가능한 완전한 서류 일체를 신고합니다.
- 05
가산세 해결
가산세가 이미 부과되었거나 부과가 제안된 경우, 정당한 사유에 의한 감면 신청서를 준비하고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IRS 항소국에서 귀하를 대리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TCA란 무엇입니까?
2010년 제정된 해외금융계좌신고법(FATCA)은 외국 금융기관이 미국 계좌 보유자 정보를 IRS에 보고하도록 의무화하고, 미국 납세자가 Form 8938로 특정해외금융자산을 신고하도록 요구합니다. 보고를 거부하는 금융기관은 미국 원천 지급액에 대해 30%의 원천징수를 적용받게 되며, 이러한 이유로 사실상 모든 주요 외국 은행이 현재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IRS는 금융기관의 보고 내용과 납세자의 신고서를 상호 대조합니다.
Form 8938 신고 기준 금액은 얼마입니까?
미국에 거주하는 납세자의 경우: 미혼 및 부부 개별신고자는 연말 기준 특정해외자산이 $50,000를 초과하거나 연중 어느 시점에서든 $75,000를 초과하면 신고해야 하며, 부부 공동신고자는 각각 $100,000와 $150,000입니다. 해외에 거주하는 납세자의 경우 기준 금액이 높아져, 미혼 신고자는 $200,000 / $300,000, 공동신고자는 $400,000 / $600,000가 됩니다.
Form 8938과 FBAR의 차이는 무엇입니까?
이 둘은 서로 독립적인 요건입니다. FBAR(FinCEN Form 114)는 FinCEN에 제출하며, 해외계좌 합계가 $10,000를 초과하면 적용되고, 서명 권한만 있는 계좌도 포함됩니다. Form 8938은 신고서와 함께 IRS에 제출하며, 기준 금액이 더 높고, 해외 연금, 계좌 밖에서 보유한 유가증권, 해외 법인체에 대한 지분 등 FBAR가 다루지 않는 자산까지 포함합니다. 많은 납세자가 두 가지 모두를 신고해야 하며, 하나를 신고했다고 해서 다른 하나의 의무가 결코 충족되지 않습니다.
FATCA에 따라 해외 부동산도 신고해야 합니까?
본인 명의로 직접 보유한 해외 부동산은 특정해외금융자산에 해당하지 않으며 Form 8938에 신고할 필요가 없습니다. 다만 해당 부동산을 외국 법인, 파트너십, 또는 신탁을 통해 보유하는 경우에는 그 법인체에 대한 지분이 신고 대상이 되며, 해당 법인체로 인해 Form 5471이나 Form 3520 등 별도의 신고 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Form 8938을 신고하지 않으면 어떤 가산세가 부과됩니까?
$10,000의 미신고 가산세가 부과되며, IRS의 통지 후에도 계속 신고하지 않을 경우 최대 $50,000까지 추가로 부과될 수 있습니다. 미신고 자산에 기인한 세금 과소신고에는 40%의 정확성 관련 가산세가 적용되며, 해당 양식을 신고할 때까지 신고서에 대한 부과제척기간이 무기한 열려 있을 수 있습니다. 고의적인 미신고는 형사기소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Form 8938을 한 번도 신고한 적이 없습니다. 어떻게 밀린 신고를 정리할 수 있습니까?
귀하의 행위가 고의적이지 않았다면, 대개 Streamlined Filing Compliance Procedures가 최선의 방법입니다 — 3년치 수정신고서, 6년치 FBAR, 그리고 5%의 역외 가산세(해외 거주 요건을 충족하면 가산세 없음)가 적용됩니다. 별도의 프로그램 없이 향후 조용히 신고를 시작하거나 수정신고만 하는 것은 피해야 합니다. 이른바 '조용한 신고(quiet disclosure)'는 IRS 세무조사의 경고 신호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먼저 변호사가 주도하여 고의성 여부를 평가해야 합니다.
참고 자료
변호사가 직접 수행하는 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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