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gal, Cohen & Landis

Segal, Cohen & Landis, P.C.

비거주 외국인(Non-Resident Alien) 세무 전문 변호사

Form 1040-NR 신고, 조세조약 포지션, FIRPTA 원천징수 환급

베벌리힐스 사무실에서 전국 및 해외 고객을 지원합니다. 대부분의 사안은 전화와 화상으로 처리됩니다.

A passport beside U.S. tax documents on a clean desk — non-resident alien filing

귀하가 미국 시민권자나 영주권자(Green Card holder)가 아니면서도 임금, 임대 부동산, 사업 소득, 투자, 또는 미국 부동산 매각 등 미국 내 원천에서 소득을 얻고 있다면, Form 1040-NR을 통한 미국 세무 신고 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비거주자 과세는 미국 거주자에게 적용되는 규정과 근본적으로 다른 원칙에 따라 운영됩니다. 소득은 누진세율로 과세되며 공제가 허용되는 실질관련소득(effectively connected income, ECI)과, 조세조약(tax treaty)에서 더 낮은 세율을 규정하지 않는 한 총액에 대해 30%의 단일 세율로 과세되는 확정·확인 가능 연간 또는 정기 소득(fixed or determinable annual or periodical income, FDAP)으로 구분됩니다. 거주자 지위 자체는 많은 외국인들을 종종 당황하게 만드는 일수 계산 방식인 실질적 체류일수 테스트(substantial presence test)에 따라 결정됩니다. 그리고 미국 부동산을 매각하는 외국인 매도인은 총 매매대금의 15%에 달하는 FIRPTA 원천징수(withholding)에 직면하게 되는데, 이는 실제로 납부해야 할 세금보다 훨씬 많은 경우가 빈번합니다.

Segal, Cohen & Landis의 변호사들은 33년 넘게 외국인, 외국인 투자자, 이중신분(dual-status) 납세자를 대리해 왔습니다. 저희는 Form 1040-NR 신고서를 작성하고, 조세조약 혜택을 정확하게 청구하며, 초과 FIRPTA 원천징수액을 환급받고, IRS와의 분쟁을 해결합니다 — 모든 사건은 파트너 변호사가 직접 처리합니다.

업무 내용

Form 1040-NR 작성

저희는 미국 내 임금, 임대 부동산, 사업 소득, 파트너십 지분, 장학금, 투자 소득이 있는 외국인을 위한 미국 비거주자 신고서를 작성합니다. 여기에는 Section 871(d)에 따라 임대 부동산 소득을 실질관련소득으로 취급하여 경비 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등 중요한 선택(election) 사항과, IRS가 요구하는 각종 스케줄 및 공시 서류가 포함됩니다. 원천징수 대상 임금을 신고하는 신고서는 4월 15일까지 제출해야 하며, 그러한 임금이 없는 비거주자는 일반적으로 6월 15일까지 신고할 수 있습니다.

거주자 지위와 실질적 체류일수 테스트(Substantial Presence Test)

미국 세법상 거주자 지위는 일수 계산에 따라 결정됩니다. 당해 연도에 미국에서 최소 31일을 체류하고, 당해 연도 전체 일수, 전년도 일수의 3분의 1, 그리고 그 전년도 일수의 6분의 1을 합산한 가중 일수가 3년 기준으로 183일 이상이면 거주자로 취급됩니다. 저희는 귀하의 체류 일수를 분석하고, 학생·교사 및 기타 면제 대상자에게 적용되는 면제 사유를 적용하며, 가능한 경우 Form 8840을 통해 밀접한 연계 예외(closer connection exception)를 주장하고, 두 국가가 모두 귀하를 거주자로 주장하는 경우 조세조약상 타이브레이커(tie-breaker) 규정을 적용하며, 입국 및 출국 연도의 이중신분(dual-status) 신고서를 정확하게 구성합니다.

조세조약(Tax Treaty) 포지션

미국은 60개 이상의 국가와 소득세 조세조약을 체결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배당금, 이자, 로열티, 연금, 인적용역 소득에 대한 미국 세금을 감면하거나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조세조약 혜택은 자동으로 적용되지 않습니다 — 종종 Form 8833 조약근거 신고포지션 공시(treaty-based return position disclosure)를 통해 올바르게 청구해야 하며, 미국 내 지급인에게 제출하는 적절한 원천징수 서류(Form W-8BEN)로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저희는 귀하가 이용 가능한 모든 조세조약 혜택을 파악하고, IRS의 심사를 견딜 수 있도록 해당 포지션을 문서화합니다.

미국 부동산에 대한 FIRPTA 원천징수

외국인이 미국 부동산을 매각하는 경우, 매도인의 실제 이익과 무관하게 매수인은 일반적으로 FIRPTA에 따라 총 매매대금의 15%를 원천징수해야 합니다. 저희는 거래 종결(closing) 전에 원천징수액을 줄이거나 면제받기 위해 Form 8288-B를 통해 IRS 원천징수 확인서(withholding certificate)를 신청하며, 실제 납부세액이 원천징수액보다 적은 경우 매각 후 Form 1040-NR을 제출하여 초과 원천징수액을 환급받습니다. 많은 외국인 매도인에게 이 환급액은 상당한 규모입니다.

해결 절차

  1. 01

    무료 상담

    저희는 귀하의 비자 및 이민 신분, 미국 체류 일수, 소득원, 그리고 기존 미국 신고 내역을 검토하여 귀하의 실제 의무 사항과 활용 가능한 기회를 파악합니다.

  2. 02

    거주자 지위 판단

    저희는 실질적 체류일수 테스트, 밀접한 연계 예외, 조세조약 타이브레이커 규정을 적용하여 해당 연도별로 귀하가 비거주자, 거주자, 또는 이중신분 납세자인지를 판단합니다.

  3. 03

    소득 및 조세조약 분석

    저희는 각 소득 항목을 ECI 또는 FDAP로 분류하고, 이용 가능한 선택(election) 사항을 검토하며, 귀하의 미국 세금을 줄일 수 있는 조세조약 조항을 파악하고, 각 포지션을 뒷받침하는 서류를 준비합니다.

  4. 04

    신고서 작성 및 제출

    저희는 Form 8833 조세조약 공시, Form 8840, 그리고 납세자 식별번호(ITIN)가 아직 없는 경우 Form W-7을 통한 ITIN 신청서 등 필요한 모든 첨부서류와 함께 Form 1040-NR을 작성하여 제출합니다.

  5. 05

    원천징수 환급 및 IRS 분쟁 해결

    저희는 FIRPTA 환급과 원천징수 확인서를 신청하고, IRS 통지에 대응하며, 이후 발생하는 세무조사(examination)나 분쟁에서 귀하를 대리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누가 Form 1040-NR을 신고해야 하나요?

해당 연도에 미국 내 사업(trade or business)에 종사했거나, 원천징수만으로는 세금이 완전히 충족되지 않는 미국 원천 소득이 있는 비거주 외국인은 Form 1040-NR을 신고해야 합니다. 또한 신고는 부동산 매각에 대한 FIRPTA 원천징수를 포함한 초과 원천징수액을 환급받고, 특정 조세조약 포지션을 보고하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실질적 체류일수 테스트(Substantial Presence Test)란 무엇인가요?

당해 연도에 미국에 최소 31일 이상 실제로 체류하고, 당해 연도 전체 일수와 전년도 일수의 3분의 1, 그 전년도 일수의 6분의 1을 합산한 3년 가중 산정 방식으로 최소 183일 이상 체류하는 경우 미국 세법상 거주자로 취급됩니다. 이 테스트를 충족하면 예외 사유나 조세조약 타이브레이커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한 미국 거주자와 마찬가지로 전 세계 소득에 대해 과세됩니다.

ECI와 FDAP 소득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임금을 포함하여 미국 내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인 실질관련소득(effectively connected income, ECI)은 미국 거주자에게 적용되는 것과 동일한 누진세율로 과세되며 공제가 허용됩니다. 배당금, 이자, 임대료, 로열티와 같은 수동적 소득 항목인 FDAP 소득은 조세조약에 따라 세율이 인하되지 않는 한, 공제 없이 총액에 대해 30%의 단일 세율로 과세되며 원천징수를 통해 징수됩니다.

외국인이 미국 부동산을 매각할 때 FIRPTA는 어떻게 적용되나요?

매수인은 일반적으로 총 매매대금의 15%를 원천징수하여 Form 8288 및 Form 8288-A를 통해 IRS에 납부해야 합니다. 매수인이 거주 목적으로 사용할 주택으로서 매매가격이 $300,001에서 $1,000,000 사이인 경우에는 10%의 인하된 세율이 적용되며, 매수인의 거주 목적 사용을 전제로 매매가격이 $300,000 이하인 경우에는 원천징수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원천징수액은 이익이 아니라 매매가격을 기준으로 산정되기 때문에 실제 세액을 초과하는 경우가 많으며, Form 8288-B 원천징수 확인서나 Form 1040-NR 환급 청구를 통해 그 차액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조세조약으로 미국 세금을 줄일 수 있나요?

많은 경우 그렇습니다. 미국 조세조약은 일반적으로 배당금, 이자, 로열티에 대한 30% FDAP 세율을 낮추며 — 경우에 따라 0%까지 — 연금, 학생 소득, 단기 근무 파견 등을 면제할 수 있습니다. 조세조약에 근거한 포지션은 일반적으로 Form 8833을 통해 공시해야 하며, 원천에서 인하된 세율을 적용하려면 미국 내 지급인이 유효한 Form W-8BEN을 보관하고 있어야 합니다.

이중신분(dual-status) 과세연도란 무엇인가요?

미국에 입국하거나 출국한 연도로, 해당 연도 중 일부 기간은 거주자로, 나머지 기간은 비거주자로 취급되는 연도를 말합니다. 이중신분 신고서는 표준공제를 받을 수 없고 일반적으로 부부합산신고도 불가능한 등 제한적인 규정을 따르지만, 미국 시민권자나 거주자와 혼인한 납세자에게는 선택 가능한 옵션이 있습니다. 거주 시작일과 종료일을 정확히 산정하는 것은 결과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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