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gal, Cohen & Landis

Segal, Cohen & Landis, P.C.

민감 사건 – 고의적 및 무모한 행위 (Willful & Reckless Conduct)

민감 사건 – 고의적 및 무모한 행위 (Willful & Reckless Conduct)

베벌리힐스 사무실에서 전국 및 해외 고객을 지원합니다. 대부분의 사안은 전화와 화상으로 처리됩니다.

Ray E. Johnson, Esq. — Retired FBI Assistant Special Agent in Charge, Sensitive Cases Division, Segal Cohen & Landis

민감한 사안은 추측, 지연, 또는 공황 상태로는 좀처럼 개선되지 않습니다. 사실관계가 불완전하고 이해관계가 클 때, 다음 단계는 막연한 추측이 아니라 체계적인 평가에서 시작되어야 합니다.

세금 문제가 고의적(willful) 또는 무모한(reckless) 행위에 관한 의문을 제기할 경우, 위험 프로파일은 상당히 달라집니다. 가산세가 가중될 수 있고, 형사상 노출(criminal exposure)이 실질적인 우려로 대두될 수 있으며, 의사결정의 순서가 최종적인 신고나 공개(disclosure)만큼이나 중요할 수 있습니다. 컴플라이언스 또는 공개 경로를 선택하기 전에, 의뢰인과 변호인은 사실관계, 이용 가능한 기록, 잠재적 노출, 그리고 진술상의 중요한 공백을 명확히 파악할 필요가 있습니다.

Segal, Cohen & Landis의 민감 사건 부서(Sensitive Cases Division)는 이러한 초기 단계의 평가를 제공합니다. 변호사이자 은퇴한 FBI 부지부장(Assistant Special Agent in Charge)이며 위험관리 컨설턴트인 Ray Johnson, Esq.가 이끄는 이 부서는 의뢰인이 제공한 정보와 관련 기록에 대해 변호사가 주도하는 비밀 예비 평가를 수행합니다. 이 검토는 사실관계의 공백 및 불일치, 위험 지표, 신빙성 및 입증 관련 쟁점, 정상참작 요소, 그리고 이용 가능한 조치 방안의 실질적 의미에 초점을 맞춥니다.

고의성(willfulness)에 관한 쟁점은 해외 계좌 및 역외 컴플라이언스(offshore compliance) 사안에서 특히 중요한데, 이는 특정 IRS 컴플라이언스 절차의 이용 가능 여부, 잠재적 가산세의 심각성, 그리고 형사상 노출 평가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민감 사건 부서의 업무는 역외 사안에 국한되지 않습니다. 국내 자진공개(domestic voluntary disclosure), 다투어지거나 불완전한 사실관계 진술, 신빙성 및 노출 관련 쟁점, 그리고 그 밖의 중대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 세무 사안들도 보다 폭넓은 법률 및 컴플라이언스 전략을 선택하기 전에 동일한 체계적인 초기 분석을 거칩니다.

이 절차의 핵심에는 Johnson Report™가 있습니다. 이는 독자적인 Johnson SCOPE™ Assessment Method(평가 기법)를 활용하여 사실관계 기록을 정리하고, 중요한 위험과 공백을 파악하며, 가능성 있는 시나리오를 평가하고, 적절한 다음 단계를 권고하는, 변호사가 주도하는 비밀 평가입니다.

업무 내용

공개 전 위험 평가 (Pre-Disclosure Risk Assessment)

자진공개(voluntary disclosure), 자진신고, 완화 조치, 또는 세무 해결 전략을 고려 중인 의뢰인으로서 어떻게 진행할지 결정하기 전에 사실관계 준비 상태, 신빙성, 잠재적 노출에 대한 정보에 입각한 평가가 필요한 경우를 위한 것입니다. 이 단계는 불완전한 기록, 해결되지 않은 불일치, 또는 성급한 조치가 이용 가능한 선택지를 불필요하게 제한하고 법적·전략적 위험을 증가시킬 수 있는 시점입니다.

신빙성 및 노출 평가 (Credibility and Exposure Assessment)

의뢰인의 진술, 뒷받침 서류, 또는 상충되는 주장에 대해 결정을 내리거나 입장을 취하기 전에 체계적인 검토가 필요한 경우에 활용됩니다. 목표는 확립된 사실을 추측, 불일치, 근거 없는 결론과 구분하고, 시간적 순서, 서류상 증거, 또는 증인의 신뢰성이 분석에 실질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지점을 파악하는 것입니다.

협박 및 괴롭힘 평가 (Threat and Harassment Assessment)

공갈, 괴롭힘, 명예훼손 공격, 또는 강압적 행위와 관련된 사안에서, 의뢰인이 무엇이 실제인지, 무엇에 대해 조치를 취할 수 있는지, 그리고 적절한 대응 방안이 무엇인지에 대한 냉철한 평가가 필요한 경우를 위한 것입니다.

전략적 위험 메모 (Strategic Risk Memorandum)

변호인, 로펌 경영진, 또는 개인 의뢰인이 공개, 사안 확대, 소송, 또는 정식 법률 대리가 진행되기 전에 민감한 사안에서 다음 단계의 결정을 이끌어 줄 간결하고 방어 가능한 분석 자료가 필요한 경우입니다.

해결 절차

  1. 01

    초기 접수 및 쟁점 정리 (Initial Intake and Issue Framing)

    제기된 문제와 의사결정 배경에 대한 비밀 검토로, 의뢰인의 목표, 문제를 촉발한 사실관계, 당면한 압박 요인, 그리고 이번 평가가 뒷받침해야 할 정확한 결정 사항을 다룹니다.

  2. 02

    기록 및 정보 검토 (Records and Information Review)

    설문지, 의뢰인이 제공한 자료, 사건 경과, 뒷받침 서류를 분석하여 기록을 확인된 사실, 주장된 사실, 다투어지는 사실, 그리고 누락된 사실로 정리합니다.

  3. 03

    Johnson SCOPE™ Assessment Method

    독자적인 Johnson SCOPE™ Assessment Method를 활용하여 사실관계, 위험, 가능성 있는 시나리오, 그리고 조치를 취할 준비 상태를 체계적으로 평가합니다.

  4. 04

    서면 보고서 및 전략적 권고 (Written Report and Strategic Recommendation)

    Johnson Report™를 전달합니다 — 다음 조치에 관한 솔직한 권고 사항을 담은 포괄적인 서면 분석 자료입니다.

  5. 05

    필요 시 별도 위임계약 (Separate Engagement If Appropriate)

    법률 대리 또는 세무 해결 업무가 필요한 경우, 해당 업무는 Segal, Cohen & Landis와의 별도 위임계약(engagement agreement)에 따라 진행되며, 사실관계에 따라 자진공개(voluntary disclosure), Streamlined Filing, 또는 조세 형사 방어(criminal tax defense) 등을 포함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Johnson Report™란 무엇입니까?

Johnson Report™는 불완전한 사실관계, 높은 위험, 그리고 중대한 전략적 결과를 수반하는 민감한 사안을 위해 설계된, 변호사가 주도하는 비밀 서면 평가입니다. 독자적인 Johnson SCOPE™ Assessment Method를 활용하여 사실관계 기록을 정리·평가하고, 중요한 공백, 노출 및 신빙성 관련 쟁점을 파악하며, 가능성 있는 시나리오의 우선순위를 정하고, 적절한 다음 단계에 관한 솔직한 권고를 제공합니다. 이 보고서는 공개, 사안 확대, 또는 정식 법률 대리가 진행되기 전에 의뢰인과 변호인에게 체계적이고 의사결정 중심적인 평가를 제공하도록 설계되었습니다.

세금 사건에서 "고의적 또는 무모한 행위(willful or reckless conduct)"란 무엇을 의미합니까?

고의성(willfulness)이란 일반적으로 알려진 법적 의무를 자발적이고 의도적으로 위반하는 것을 의미하며, 과실, 부주의, 또는 선의의 오해와 같은 비고의적(non-willful) 행위와 구별됩니다. 이 구분은 모든 것을 좌우합니다. 즉, Streamlined Filing(비고의적인 경우)이 이용 가능한지, 아니면 Voluntary Disclosure Practice(자진공개 제도, 고의적이며 형사상 노출 가능성이 있는 경우)가 이용 가능한지를 결정하며, 민사 가산세 사건과 잠재적인 형사 회부 사건을 구분합니다. 고의성은 사실관계로부터 도출되는 법적 결론이며, 그 판단에는 신중한 법률 분석이 요구됩니다.

이 서비스는 해외 컴플라이언스 사건에만 해당됩니까?

아닙니다. 역외(offshore) 및 FBAR 관련 사안은 고의성 여부가 이용 가능한 공개 경로를 결정하기 때문에 가장 흔한 민감 사건에 속합니다. 그러나 동일한 평가는 국내 자진공개, 신고되지 않은 국내 소득, 신빙성 및 노출 관련 쟁점, 협박 및 괴롭힘 사안, 그리고 해외 요소가 전혀 없는 그 밖의 중대한 결과를 초래하는 상황에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평가는 누가 수행합니까?

Ray E. Johnson, Esq. — 변호사이자 은퇴한 FBI 부지부장(Assistant Special Agent in Charge), 위험관리 컨설턴트이며 UNLV William S. Boyd School of Law의 겸임 교수입니다. Ray는 Segal, Cohen & Landis의 민감 사건 부서를 이끌며, 사안에 따라 로펌의 세무 변호사들과 협력하면서 직접 평가를 수행합니다.

평가는 비밀로 유지됩니까?

그렇습니다. 모든 Johnson Report™ 업무는 비밀이며 변호사가 주도합니다. 민감한 사안은 처음부터 법률적 틀 안에서 검토되어야 합니다 — 변호사·의뢰인 특권(attorney-client privilege)은 비변호사 세무 신고 대행인, 등록 대리인(enrolled agent), 또는 공인회계사(CPA)와의 소통에서는 일반적으로 보호받지 못하는 방식으로 법률 조언을 보호할 수 있습니다.

Johnson Report™는 Voluntary Disclosure Practice(자진공개 제도) 참여 또는 기소 면제를 보장합니까?

아닙니다. Johnson Report™는 분석 및 자문용 자료입니다. 어떠한 자진공개 프로그램에의 참여, 형사 기소로부터의 면제, 또는 특정한 법적·세무적 결과를 약속하지 않습니다. 그 가치는 귀하가 실제로 어떤 위치에 있는지에 대한 체계적이고 방어 가능한 평가를 제공한다는 데 있으며, 이를 통해 이후의 결정이 실제 사실관계 기록에 근거하여 내려질 수 있도록 합니다.

보고서가 전달된 이후에는 어떻게 됩니까?

보고서는 다음 조치에 관한 직접적인 권고로 마무리되며, 이는 증거 보전, 시정 조치, 추가적인 사실관계 확인, 공개 전 유예, 또는 정식 위임계약 체결로의 진행 등이 될 수 있습니다. 법률 대리가 필요한 경우, Segal, Cohen & Landis의 세무 변호사들이 별도의 위임계약에 따라 자진공개, Streamlined Filing, 세무조사 방어(audit defense), 또는 조세 형사 방어(criminal tax defense)를 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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