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gal, Cohen & Landis

IRS 세무 감사 및 이의 신청

징수 적법절차 심리를 통해 IRS 징수 조치에 이의 제기하기

어떤 IRS 조세담보권 및 압류 통지가 징수 적법절차 권리를 부여하는지, 심리 신청 기한은 어떻게 다른지, 대체 징수 방안이나 조세법원 심사를 언제 이용할 수 있는지 알아봅니다.

예상 읽기 시간: 약 8분 · Samuel Landis, Esq. · 2023년 6월 24일 · 영어로 읽기

최종 업데이트:

세금 채무가 미납된 경우 IRS는 연방 조세담보권 통지서를 등기하거나, 적용 요건을 충족한 뒤 급여, 은행 계좌 또는 그 밖의 재산을 압류할 수 있습니다. 납세자는 통지를 받고 특정 징수 조치에 이의를 제기할 기회를 가질 권리가 있습니다. 징수 적법절차(Collection Due Process, CDP)를 기한 내에 신청하면 법정 예외를 제외하고 해당 압류가 일반적으로 제한되며, 대체 징수 방안을 검토할 수 있는 절차가 마련됩니다. 그렇다고 조세담보권 통지서 등기가 무조건 금지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 글에서는 어떤 통지가 CDP 권리를 부여하는지, 심리를 어떻게 신청하는지, 불복심사 부서에서 무엇을 검토하는지, 이 절차의 이점과 결과는 무엇인지 설명합니다.

IRS 징수 조치에 대한 불복 신청

연방 조세담보권은 법정 성립 요건이 충족되었을 때 정부가 납세자의 재산에 대해 갖는 법적 권리입니다. 연방 조세담보권 통지서의 등기는 그 권리를 공개적으로 알리는 행위이며, 등기와 담보권 자체는 구별됩니다. 압류는 은행 계좌의 자금이나 급여 등 재산 또는 재산에 관한 권리를 실제로 취하는 조치입니다. 이처럼 서로 다른 조치에는 서로 다른 CDP 통지 및 심리 규칙이 적용됩니다.

CDP는 일반적으로 특정 미납 세금과 과세기간에 대해 최초 압류가 이루어지기 전에 납세자가 심리를 신청할 기회를 제공합니다. 조세담보권의 경우 IRS는 해당 세금과 기간에 대한 최초 연방 조세담보권 통지서를 등기한 후 다섯 영업일 이내에 CDP 통지를 해야 합니다. 반면 징수가 위태로운 경우의 긴급 압류, 주정부 세금 환급금 압류, 법정 사전심리 제외 요건에 해당하는 고용세 압류, 연방정부 계약업체에 대한 압류는 압류 이후의 심리권을 부여합니다. IRS 독립 불복심사국은 조치를 취했거나 제안한 IRS 징수 부서와 분리되어 있지만 여전히 IRS의 일부입니다. 그 역할은 분쟁을 공정하게 검토하는 것이며, 심리가 합의를 보장하거나 모든 소송을 피하게 해 주는 것은 아닙니다.

CDP 심리는 특정 IRS 조세담보권 통지서 등기와 압류 조치를 다룹니다. 실제 통지서를 읽어 CDP 권리와 기한에 관한 내용을 확인하십시오. 예시는 다음과 같습니다.

• 서신 1058 또는 LT11: 심리권이 포함된 최종 압류 통지;
• CP90: 심리권이 포함된 최종 압류 예정 통지;
• CP92 또는 CP242: 압류 후 심리권이 포함된 주정부 세금 환급금 압류 통지;
• 서신 3172: 연방 조세담보권 통지서가 등기되었음을 알리고 제 6320 조에 따른 심리권을 제공하는 통지;
• 서신 2439: 징수가 위태로운 경우의 긴급 압류 통지 및 불복 권리;
• 요건을 충족하는 고용세 또는 연방정부 계약업체 압류 통지를 포함하여, 압류 후 CDP 심리를 명시적으로 제공하는 그 밖의 통지.

CP298은 미국 사회보장 급여에 대한 압류를 경고합니다. 이 경고로 새로운 CDP 신청 기간이 시작된다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해당 통지와 동일한 채무에 대해 이전에 발송된 CDP 통지를 확인하십시오. 심리 신청에는 정당한 이의 사유나 제안하는 대안을 명시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경제적 어려움을 설명하거나 세금 채무 조정 합의안 또는 분할납부 약정을 제안할 수 있습니다. 근거 없는 주장만을 내세우거나 징수를 지연시킬 의도만으로 제출한 신청은 심사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대안을 제안한다고 해서 자격이 성립하거나 IRS가 이를 받아들여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기한 내 CDP 신청이 IRS의 모든 징수 활동을 중단시키는 것은 아닙니다. 대상 압류 조치는 법정 예외를 제외하고 심리 및 관련 사법심사 기간 동안 일반적으로 정지됩니다. 앞서 설명한 압류 후 심리의 특별한 유형은 여전히 중요하며, 불복 절차가 진행 중이어도 법원이 특정 상황에서 압류를 허용할 수 있습니다. CDP 신청서를 제출해도 기존 연방 조세담보권 통지서가 자동으로 철회되거나 새로운 등기가 금지되지는 않습니다. 조세담보권 심리에서 납세자는 등기에 이의를 제기하고 적절한 구제를 요청할 수 있지만, 통지서 철회, 특정 재산에 대한 담보권 해제, 담보권 순위의 후순위화, 담보권 자체의 해제는 각각 요건이 다른 별개의 구제 수단입니다.

IRS는 일반적으로 세액 부과일로부터 10 년간 미납 세금을 징수할 수 있으며, 이 기간은 연장되거나 진행이 정지될 수 있습니다. 기한 내 CDP 신청은 IRS가 신청을 접수한 날부터 신청 철회 또는 관련 소송을 포함한 결정의 최종 확정 시점까지 해당 징수 기간의 진행을 정지시킵니다. 결정이 최종 확정될 때 남은 기간이 90 일 미만이면, 90 일이 남도록 징수 기간이 연장됩니다. 이는 IRS에 추가 징수 시간을 부여합니다. 심리 신청은 채무를 없애거나 통상적인 이자 및 적용되는 가산금의 누적을 중단시키지 않습니다. 만료일을 계산하기 전에 계정의 실제 세액 부과일과 기간 진행을 정지시키는 다른 모든 사유를 검토하십시오.

CDP 심리 신청 방법과 진행 과정

IRS 양식 12153을 사용하거나 필수 정보를 담아 서명한 서면 신청서를 제출하십시오. 압류 CDP 통지의 경우 30 일의 신청 기간은 일반적으로 통지일 다음 날 시작됩니다. 조세담보권 CDP 통지의 경우에는 연방 조세담보권 통지서 등기 후 다섯 영업일이 지난 다음 날 시작됩니다. 통지서에 명시된 신청 마감일을 따르고, 적용되는 주말·법정 공휴일 및 기타 기한 규칙을 확인하십시오. 본인이 봉투를 열어 본 날부터 계산해서는 안 됩니다. 다투는 세금과 과세기간, 신청 사유, 제안하는 대안을 명시하십시오. 관련 안내: 조세담보권.

사실관계와 적용되는 제한에 따라 검토할 수 있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 징수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
• 기초가 되는 세금 채무의 존재 여부나 금액. 일반적으로 납세자가 조세법원에 청원할 수 있을 만큼 충분한 시간 내에 법정 세액 부족 통지를 받지 못했고, 이전에 다른 방법으로 해당 채무를 다툴 기회도 없었던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 연방 조세담보권 통지서 철회, 특정 재산에 대한 담보권 해제 또는 담보권 순위의 후순위화;
• 분할납부 약정, 세금 채무 조정 합의안 또는 현재 징수 불가 상태와 같은 대체 징수 방안;
• 요건을 충족하는 무고한 배우자 구제를 포함한 적절한 배우자 항변.

서명한 신청서를 CDP 통지서에 있는 주소로 우편 발송하고, 통지서와 신청서 사본 및 기한 내 우편 발송을 입증하는 신뢰할 수 있는 자료를 보관하십시오. 심리를 요청하는 모든 세금과 기간을 명시하고 통지서 사본을 첨부하십시오. 조세담보권과 압류가 모두 관련되어 있다면 둘 다 명시해야 합니다. 징수 부서와의 협의는 심리 신청 기한을 연장하지 않습니다. 별도의 피해 배우자 환급금 배분 신청은 일반적으로 배우자의 채무에 충당된 환급금 중 납세자 본인 몫을 돌려받기 위한 절차이며, 세금 채무 책임에서 벗어나는 무고한 배우자 구제와 서로 바꾸어 쓸 수 있는 제도가 아닙니다. 납세자가 실질적으로 참여했던 이전 행정 또는 사법 절차에서 이미 제기되어 검토된 쟁점은 CDP에서 재검토가 금지될 수 있습니다.

불복심사 부서는 전화, 서면 교환 또는 요건을 충족한 경우 대면 방식으로 회의를 진행합니다. CDP 심리는 재판이 아닌 비공식 절차입니다. 대체 징수 방안을 평가하기 위해 재무 명세서, 증빙 기록, 기한이 지난 세금 신고서를 요구할 수 있으며, 적용되는 현재 신고·납부·세금 예치 의무의 이행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요건은 대안에 따라 다르며, 경제적 어려움에 근거한 현재 징수 불가 처리는 별도의 규칙을 따릅니다. 이후 법원 심사가 이 단계에서 다룬 쟁점과 형성된 기록에 한정될 수 있으므로, 불복심사 단계에서 요청된 증거를 제출하고 관련 쟁점을 제기하십시오.

CDP 신청이 철회되거나 적용되는 종결 절차에서 달리 정하지 않는 한, 불복심사 부서는 결정 통지서를 발급합니다. 이 통지서는 법률 및 행정상 요건의 준수 여부, 적절히 제기된 쟁점, 효율적 세금 징수와 불필요하게 침해적인 조치의 방지 사이에 적절한 균형이 이루어졌는지를 다룹니다. 결과, 대체 징수 방안이나 합의 사항, 관련 후속 조치도 설명합니다. 동등 심리는 일반적으로 이와 달리 결정 서신으로 종결됩니다.

CDP 결정의 심사를 원하는 납세자는 일반적으로 결정 통지서 발급 후 30 일 이내에 미국 조세법원에 청원해야 합니다. 이는 IRS 심리를 신청하는 기한과 다릅니다. Boechler, P.C. v. Commissioner 사건에서 미국 연방대법원은 제 6330(d)(1) 조에 따른 조세법원 청원 기한이 관할권 요건이 아니며 형평법상 기간 정지의 적용을 받을 수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그렇다고 자동 연장이 되거나 일반적인 지연 제출이 용인되는 것은 아닙니다. 결정에 명시된 기한을 지키고, 놓쳤다면 신속하게 조언을 구하십시오. 별도의 법정 기간 정지 규칙이나 다른 청구에 대한 심사 기간도 관련될 수 있습니다.

CDP, 동등 심리 및 징수 불복 프로그램

기한 내 CDP 신청은 법정 심리 절차와 그 결정에 대한 조세법원 심사 가능성을 보전합니다. 일반적으로 대상 압류를 제한하고 적용 규칙에 따라 징수 기간의 진행을 정지시킵니다. 조세담보권과 압류의 신청 기간은 다르며, 나중에 발송된 독촉장은 보통 동일한 세금 채무에 대해 이미 끝난 기간을 새로 시작시키지 않습니다. 추가 세액 부과나 유효한 대체 통지는 별도의 분석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CDP 신청이 늦었다면 양식 12153의 해당 칸에 표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동등 심리를 명시적으로 요청하십시오. 일반적으로 압류 통지일 후 일 년 이내에 신청해야 하며, 조세담보권 사안은 담보권 통지서 등기 후 다섯 영업일이 지난 다음 날부터 시작되는 일 년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동등 심리는 유사한 쟁점을 다루지만, 그 자체로 CDP의 법정 압류 금지나 징수 기간 진행 정지를 발생시키지는 않습니다. IRS는 예외를 전제로 행정상 압류를 잠시 멈출 수 있습니다. 동등 심리의 결정 서신에는 일반적으로 CDP의 사법심사 권리가 따르지 않습니다. 다만 요건을 충족하는 무고한 배우자 구제나 이자 감면 결정, 또는 원래 CDP 신청이 기한 내에 이루어졌는지에 관한 분쟁에는 별도 심사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징수 불복 프로그램(Collection Appeals Program, CAP)은 조세담보권 통지서의 예정 등기, 압류, 재산 압수 및 특정 분할납부 약정 결정 등 더 넓은 범위의 징수 결정을 다루는 별도의 절차입니다. 일반적으로 더 신속하게 진행되지만, 기초 세금 채무를 다투는 절차나 CAP 결정 자체에 대한 법원 심사권을 제공하지는 않습니다. 절차와 짧은 신청 기한은 조치에 따라 다릅니다. 간행물 1660을 확인하고, CAP 신청을 기한 내 CDP 신청을 대신하는 것으로 생각하지 마십시오.

세무 변호사가 필요한가요?

세무 변호사는 통지서, 기한, 제기할 수 있는 쟁점 및 증거를 평가하고 대체 징수 방안의 제안을 도울 수 있습니다. 대리인을 선임한다고 해서 조세담보권이 철회되거나 압류가 방지되거나 납부 제안이 수락된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불복심사 부서에서는 본인이 직접 대응하거나 변호사, 미국 공인회계사 또는 IRS 등록 세무대리인과 같은 적격 대리인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대리에는 보통 적절한 위임장이 필요합니다. 조세법원 대리에는 별도의 자격 승인 요건이 적용됩니다.

위임 범위와 개별 상황에 따라 Segal, Cohen & Landis(SCL)와 상담할 수 있는 서비스에는 다음이 포함됩니다.

• 신고 및 징수 문제를 파악하기 위한 세금 계정 기록과 급여·소득 기록의 확보 및 검토;
• 징수 적법절차 심리를 기한 내 신청하기 위한 준비;
• 이용 가능한 경우 동등 심리 신청;
• 불복심사 부서의 심리에서 납세자 대리;
• 적용되는 자격 및 절차 규칙이 허용하는 경우 세금 채무 조정 합의안, 분할납부 약정, 현재 징수 불가 상태 또는 가산금 감면의 평가 및 신청;
• CDP 결정에 이의를 제기하기 위해 조세법원 대리 자격을 승인받은 변호사를 통한 청원을 검토하고, 적절한 경우 제출.

저희 사무소의 무료 상담 (영어)으로 파트너 변호사 (영어)와 상담하려면 (310) 285-3999로 연락하십시오. 가능한 선택지, 제안하는 대리 범위 및 수임료를 논의할 수 있도록 IRS 통지서와 모든 제출 기한을 준비해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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